[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류제경)은 26일 고흥군청, 고흥경찰서, 농협, 터미널, 읍내사거리 등 각급 기관․단체와 다중집합소를 돌며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제정을 위한 홍보 및 서명운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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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은 국회 이낙연 의원 외 32명이 발의한 특별법안으로 농어촌 교육정책을 하나로 통합하고 발전시킴으로써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촌 학교를 살리자는 취지로 이를 위해 법제정이 필요하여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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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경 교육장은 “농어촌지역의 학생들도 각자의 잠재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하며, 도시지역과의 교육격차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있어야 된다”면서 “서명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