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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999년 50여명의 사망자를 낸 인천호프집 화재사고나 일본인 관광객이 사망했던 2009년 부산 사격장 화재사고를 누구나 기억을 할 것이다.
또한 이런 곳의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는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 데 대부분의 사업주가 영세하여 배상을 해 줄 수가 없는게 현실이기도 하다.
그런 경우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나서서 일부를 배상해 주었는데 이 배상금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되었다.
이를 단초로 올해 2월 23일 부터는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나 폭발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다중이용업소 관리법이 개정되었다.
가입대상 업종은 휴계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휴흥업소,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 총 22개 업종이며 다중이용업주가 직접 가입하여야 한다.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히 가입하여 영업을 해야 하고 기존 다중이용업소 운영 사업주는 올해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 한편 신규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휴계·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보합유통 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2년간 유예되어 2015년 2월 23일부터 법 적용을 받고 기존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휴계·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보합유통 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2년간 유예되어 2015년 8월 23일부터 법 적용을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의무가입에도 불구하고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위해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다중이용업주의 보험 미가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에 주력중이다.
아울러 보험가입이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음에도 보험가입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다중이용업소 관리법이 계정된 이유는 사업주가 피해자 손해배상 때문에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것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모든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기간 만료일까지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