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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문위 교육현안 관련 세 분야의 입법공청회 개최 - 선행학습금지, 지방대학 육성, 자유학기제 등 교육현안 논의
  • 기사등록 2013-06-17 23: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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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신학용)는 6월 18일(화)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본관 506호)에서 세 분야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오전 10시에는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과 강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2건의 법률안은 사교육시장의 선행학습에 대한 대책으로 학원 등 사교육기관이나 초․중등학교의 선행교육을 금지시키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대입전형 등의 입학전형 방법을 제한하려는 내용이다.

이번 공청회는 우리나라의 과도한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정하고 효과적인 입법조치인지, 사교육기관에 대한 규제가 과잉규제가 아닌지에 대하여 여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오후 2시에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다.

공청회 대상이 되는 법률안은, 이용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대학 발전지원 특별법안」, 김세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박혜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안」이다.

3건의 법률안은 공무원 임용이나 공공기관, 기업 채용 시 지방대학생 할당제 실시, 국가나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로 지방과 수도권(서울특별시)간 교육격차를 줄이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방대학 육성의 필요성과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의 구체적인 방식 등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것이고, 특히 기업에 대해 고용의무를 부여하는 부분이나 수도권대학생에 대한 역차별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오후 4시에는 김세연의원이 대표발의한 「진로교육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다.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위 법률안은, 초․중등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운영의 근거, 진로전담교사 배치 근거, 진로교육 지원시스템에 대한 근거 등을 규정하여 중요성이 증대하는 진로교육에 대한 법적 토대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공청회는 「진로교육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위 법률안의 제정 필요성 및 진로교육의 범위 및 대상, 진로교육 지원시스템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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