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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중고자동차 매매업 불법행위 집중단속 - 6. 10일 ~ 21일까지, 10일간,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대상
  • 기사등록 2013-06-11 14: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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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가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고자동차 매매 불법행위에 따른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중고자동차 온라인 광고 급증으로 허위ㆍ미끼 매물, 성능점검 허위 고지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단속기간은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실시하며, 전라남도, 매매사업조합과 합동으로 관내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내용은 상품용 차량의 운행, 전시장 외 전시사항, 허위ㆍ미끼 매물광고, 성능 상태 점검기록부 허위 기재 등이다.

시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영업정지,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중고자동차 구입시에는 판매 직원의 매매사원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성능점검기록부의 자동차 성능상태를 확인한 후 본인이 자필서명을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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