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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산림사업 연간 수십억원대 수의계약 특혜 논란 - 산림조합 및 2천만원이하 수의계약도 특정업체 밀어주기
  • 기사등록 2013-06-06 09: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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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남 곡성군(군수 허남석)에서 발주하는 년간 수십억원대의 산림사업을 곡성군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2천만원 이하의 사업도 편파적으로 1~2곳의 특정 업체에 무더기로 밀어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곡성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곡성군에서 발주한 2011년도 산림사업 중 지방계약법상 관외 입찰대상인 공사금액 8천만원 이상 사업 15건 전액 24억5천4백만원 상당과 2012년도 21건 전액 29억1천1백만원 상당의 사업을 곡성군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통해 밀어줬다.

또 관련법상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사업도 2011년도 발주한 총 26건 중 관내업체인 H업체에 8건 1억3천2백만원, N업체에 8건 1억4천9백만원을 특정업체 2곳과 계약을 체결했다.

더구나 2012년도에는 2011년도에 수의계약 했던 업체 가운데 N업체에 총 39건 중 무려 18건 2억9천만원 상당을 한 업체에 편파적으로 밀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유착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남 영암군 김철호 재무과장은 "2010년부터 2011년과 2012년까지 영암군산림조합에 단 1건도 수의계약을 준 사실이 없으며, 전액 입찰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산림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고 돼있으며, 이에 따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8호에는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하지만, 이 같은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질의 회신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함은 '경쟁 입찰을 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하며, 각 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불가피한 사유와는 별도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밝혀왔다.

이 처럼 곡성군의 곡성군산림조합에 대한 수십억원대 수의계약 특혜 논란과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마저 특정업체와의 유착 의혹으로 지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곡성군 재무과 계약 관계자는 "군 예산으로 수천명의 산주들이 모여 만든 산림조합에 사업을 준다는 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며 오히려 항변했다.

곡성군은 이외에도 재직중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돼 지난 2월7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955만원을 선고 받는 등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지탄을 받았던 곡성군수 안 모 비서실장에 이어, 민선4기 각종 외빈접대 등으로 사용했던 군수관사를 민선5기에 당선된 허남석 곡성군수가 지난해 말까지 2년6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군민혈세 1,399만원의 관리비와 수리비를 집행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자치역행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한국타임즈, 전남인터넷신문, 담양신문, 호남뉴스24, 뉴스투데이한국 공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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