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에 수렵장이 운영된다.
오는 11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4개월동안 운영될 수렵장은 해남군 면적의 43%인 907㎢로 오는 10월22일부터 선착순 1,127명에게 포획신청을 받는다.
수렵가능조수는 포획승인권에 따라 20만원부터 40만원까지 수납해야하며, 군 환경녹지과로 직접방문 및 팩스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수렵가능조수도 승인권에 따라 엽기내 20만원의 청색포획 승인권은 청설모와 멧비둘기, 청둥오리, 흰뺌검둥오리, 수꿩, 까치, 어치, 참새를 포획할 수 있으며, 엽기내 30만원인 황색포획 승인권은 고라니, 청설모, 멧비둘기, 청둥오리, 흰빰검둥오리, 수꿩, 까치, 어치, 참새, 엽기내 40만원인 적색포획승인권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멧비둘기, 청둥오리, 흰뺌검둥오리, 수꿩, 까치, 어치, 참새다.
포획조수 및 제한수량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는 엽기내 1인 각 3마리이며, 수꿩과 청둥오리, 흰뺌검둥오리, 멧비둘기, 까치, 어치 는 1인 1일 각 5마리, 참새는 무제한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유해조수에 대한 피해민원이 갈수록 늘어가는 상황에서 수렵장을 개설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도립공원과 철새보호지구, 관광지, 도로변과 해안선 등에서는 수렵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