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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특권층 병보석 진단서 국가 의료기관 발급해야...
  • 기사등록 2013-06-01 09: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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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민주당 배기운 의원(나주·화순)은 30일 병보석 허가 요건을 강화하는「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피고인이 병보석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기록과 임상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병보석을 엄격히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건강상의 이유 등에 한하여 보석을 허가하고 있으나, 일부 특권층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병원으로부터 진료기록부등을 발급받아 보석을 받는 등 제대로 된 형 집행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

배 의원은“병보석 허가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특혜시비와 형평성 논란을 차단하고 특권층도 예외 없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라며“법무부도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조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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