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가 담보금을 납부하고 풀려났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에 따르면 17일 오후 3시 40분경 전남 영광군 낙월면 안마도 북서방 120km 해상에서 중국어선 요영어 35211호(60톤, 영구선적, 유자망, 승선원 9명)와 요영어 35525호(48톤, 영구선적, 유자망, 승선원 7명) 2척을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 EEZ 내에서 조업을 허가받은 중국어선은 조업일지에 조업사실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에도, 요영어 35211호는 삼치 등 어획물 100kg을 축소하여 기재하였으며,
요영어 35525호는 삼치 등 어획물을 운반선에 전재한 사실을 조업일지에 미기재한 내용으로 나포하였고, 각각 1천5백만원과 7백만원의 담보금을 납부하고 18일 새벽 3시경 석방되었다.
목포해경은 2013년 들어 현재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59척을 나포하고 담보금 23억6천3백만원을 부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