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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활어차 불법 물탱크 설치 안돼 - 해남경찰서 땅끝지구대 임순기
  • 기사등록 2008-07-20 11: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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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수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장거리 운송을 위해 특수제작된 활어 운반차량이 크게 늘고 있다. 주로 남해안 지역에서 서울 등 대도시를 오가고 있는 활어 운송차량이 많아지면서 그 부작용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태다.

화물차량 적재함을 임의로 개조해 물탱크를 설치한 뒤 바닷물을 가득 싣고 전국을 누비고 있다. 활어운송용 차량 적재함에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의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임의로 개조하거나 불법으로 설치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임의로 개조하거나 불법으로 설치한 활어차 대부분이 운행중 도로상에 바닷물을 흘리게 되고 중량을 초과하고 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활어차 낙수로 인한 피해를 당했다고 본다. 활어차를 뒤따르게 되면 바닷물이 튕겨 앞 유리창 시야를 가리는가 하면 염기로 인한 차량 부식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불법 설치된 활어차량 물탱크는 대부분 중량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채 주먹구구식 시설로 사고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결과까지 가져오고 있다. 활어차 불법물탱크 설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알고 불법설치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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