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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1일부터 “선박항해 승무자격” 바뀐다. - 5톤미만소형낚시어선,해기사소형선박조종사이상 면허필요
  • 기사등록 2008-07-17 23: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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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삼열)은 \"금년 10월 1일부터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가지고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자격이, 현행 총톤수 30톤에서 25톤미만의 선박으로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17일 항만청에 따르면, 선박에 승선하는 해기사의 자격을 상향시킴으로서 해상안전을 강화하고, 한국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 해기사 승무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위한 것 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08년 10월 1일 기준 현존선에 대해서는 종전의 30톤미만으로, 그 이후에 새로 건조하거나 현존선을 개조한 선박의 경우에는 개정된 25톤미만 선박에 승선하는 자로 적용하게 된다,

목포항만청관계자는 “5톤미만의 소형 낚시어선도 해기사 소형선박조종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낚시객을 태울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어업인들에게 해기사 자격취득이 주요 현안사항이 되고 있다”며, 소형선박조종사의 승무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이점에 혼동이 없기를 당부했다.
문의: 목포지방항만청 ☎ 061 ) 280-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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