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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4400억 조기지급
국세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근로장려금 심사가 완료된 57만 4000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72만 4000천 가구 가운데 수급요건 심사가 완료된 57만 4000가구(81.5%)에 대한 장려금 4405억원을 예정보다 보름 앞당겨 지급하기로 결정 한 것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11일부터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된 후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기관계좌에 이체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송부한 개별 환급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지급받을 수 있다.이번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전체 근로자 가구의 5.4% 수준으로 1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77만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최저 1만 5000천원에서 최고 120만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수급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된 수급대상자눈 무주택 가구 79.3%, 30~40대 가구 85.2%, 일용근로자 가구 60%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체 수급자의 40%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2만 가구(2.7%)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사를 완료해 9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청한 9만 7000가구(667억원)에는 장려금을 지난 6월과 7월에 이미 지급한 바 있다.
이성용 기자
200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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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지식경제부 후보자 부부, 세금 탈루 의혹있다.
이성용 기자
2009-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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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쥐팥쥐 동화 속에 헌법이 숨어있다?
편집국
2009-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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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영화도 재미있다’
뉴스캔/펜소리뉴스
2009-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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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도 강간 피해자 포함
남자도 강간피해자에 포함하고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를 없애는 내용의 형법 개정시안이 법학계에서 나왔다. 한국형사법학회와 한국형사정책학회로 구성된 형법개정연구회는 지난 11일 오후 1시 서울 양재동 L타워에서 ‘형법개정의 쟁점과 검토’ 학술회의를 열고 형법개정시안을 발표했다. 1953년 제정된 형법이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법무부는 2007년 6월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내년 가을 국회에 형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형법학자와 전문가가 합의해 발표하는 개정시안이 법무부의 형법 개정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로 변경했다. 강간죄가 여성을 강간할 때만 성립한다는 규정이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피해자에 남성을 포함한 것이다. 강간이나 간음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만 제한했다. 동성간의 성행위를 포함한 ‘유사성교행위’를 강간의 개념에 포함하자고 일부 형법학자가 제안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강간.강제추행죄의 대상자에 법률상·사실상의 부부관계에 있는 자를 명시하는 법규정을 신설할지도 논의했지만 학설상 논란의 여지가 있어 해석론에 맡기기로 했다.사람의 폭행 또는 협박하여 제3자의 추행이나 성관계를 받아들이게 하는 행위는 기본의 강요죄보다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 ‘성적강요죄’를 신설토록 했다.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규정한 강간과 추행을 비 친고죄로 전환하라고 제안하여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국가형법권을 피해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헌법재판소에서 가까스로 합헌결정이 난 간통죄에 대해 연구회는 삭제해야 한다고 결론. 윤리의 문제에 형법이 개입하는 것이 옳지 않고 부부관계는 원칙적으로 계약관계라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헌재 심판대에 오른 혼인빙자간음죄는 여성을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없는 주체로 비하하는 규정이라고 보고 만장일치로 폐지를 결정했다. 이밖에 연구회는 ‘패륜’이라는 이유로 가중처벌하는 존속대상 범죄의 규정을 없애고 법관의 재량에 맡기자는 의견을 제안했다.
편집국
200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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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도 무서워 도망치는 ‘물건’ 있다는데
이성용 기자
200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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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업소 84% 노동관계법 위반
노동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증가하는 여름방학 기간 중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 807곳을 점검한 결과 80% 이상의 사업장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했다고 11일 발표했다.이번 점검 결과에 따르면 여름방학 기간 중 연소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807곳의 83.5%가 2179건의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했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을 주지하지 않은 사례가 484건(22.2%)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356건(16.3%) △근로자명부 미 작성 286건(13.1%) △연소자 연령 증명 서류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미비치 206건(9.5%) 등이 뒤를 이었다. 임금을 체불하거나는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한 사례도 각각 38건(1.8%), 28건(1.3%)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주유소 121곳 가운데 112곳(92.6%)이 적발됐다. 피자판매업은 122곳 중 109곳(89.3%), 일반음식점 111곳 중 98곳(88.2%), 패스트푸드점 215곳 중 153곳(71.2%) 등으로 나타났다.노동부는 해당업소가 법위반 사항을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지난해 여름방학 기간에는 643개소를 점검, 대상 사업장의 83.05%인 534개소에서 1659건의 각종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657건은 시정을 완료했으나 2건은 사법처리 됐다. 노동부는 노동관계법령을 가장 많이 위반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연소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1318 알자알자 플러스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방학 전에 중·고생을 대상으로 홍보 동영상과 리플렛을 활용해 관계법령을 집중적으로 교육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 아르바이트 창구를 통해 양질의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포털사이트에 연소근로자 피해사례 사이버(cyber)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허원용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일하는 청소년에게 올바른 직장문화와 사회관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아르바이트가 집중되는 방학기간을 중심으로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임금을 받지 못 하거나 근로조건에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지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성용 기자
200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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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119안전센터, 경찰서 합동소방훈련
편집국
200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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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남은 음식 재사용 단속, 유명음식점 등 적발
부산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 7월4일부터 시행된 남은 음식 재사용금지와 관련 9월2일(수)부터 9월9일(수)까지 6일간 소비자단체․조합과의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해운대구 중동 소재 “일해옥”에서 잔반인 백김치를 김치찌개로 재사용하다 적발되는 등 잔반 재사용업소 5개소와 음식재료로 사용하는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아니한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한산도” 등 6개 음식점, 그리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보관 판매한 금정구 장전동 소재 “돈토삼겹살” 등 5개 업소를 포함해 총 17개 음식점에 대하여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할구청에 시달하였다.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중저가 한식점에서의 반찬 재활용 사례가 빈번 하였으며, 음식종류별로는 남은 밥을 누룽지나 식혜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심지어 보온밥통에 혼합 후 다시 손님에게 제공하는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남은 김치를 김치찌개 등의 부재료로 재사용하거나 사용된 절단 마늘편을 혼합양념으로 재활용하는 등 영업주의 양심불감증이 남아있었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된 음식점 농․축산물 원산지 표기 위반사례도 주점 등의 안주음식에서 적발되는 등 아직까지 완전한 정착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그리고 부산시는 남은 음식 재사용행위가 주방에서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사례별 분석을 실시한 후 추후 단속에 활용하고, 부산시 및 구․군 홈페이지에 남은 음식 재사용행위 상설신고 사이트를 개설하여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소비자나 음식점 종사자의 신고를 통해 정착시켜나갈 계획이다.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는 영업주나 종사원, 소비자의 근본적 의식개혁 없이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영업주에게는 남은 음식을 싸주거나, 덜어먹기 그릇 비치 또는 탁자위에 기본 반찬류를 비치하여 손님이 덜어먹도록 권장하고, 종업원에게는 소량을 제공하고 모자라면 즉시 보충해주는 봉사 자세를 갖추고 잔반을 손님이 보는 앞에서 혼탕하여 되가져 가는 등의 방법으로 상호 신뢰감을 쌓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소비자에게는 “과도한 상차림은 낭비”라는 인식을 갖고 필요없는 반찬은 먹기 전에 거절하거나 남은 음식을 직접 혼합하는 등 음식물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한편, 부산시는 “음식점 반찬 주문제”를 시범 실시하고 “남은 음식 재사용안하기 집단 시범거리”를 육성하는 등 남은 음식 재사용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인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소비자단체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운동이나 캠페인 등을 협조요청 하였다.
문진현 기자
200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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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헌재의 바른 결정 요구할 것
이성용 기자
2009-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