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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비단벌레 세계 신종으로 밝혀져
그동안 일본종과 같은 것으로 알려져 왔던 우리나라 비단벌레가 세계적인 신종인 것으로 밝혀졌다.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국립생물자원관과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협조를 받아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중국·대만·베트남 등 동아시아 비단벌레 표본을 확보하고 형태와 분자분석을 통해 비교한 결과, 국내종이 일본종과는 다른 새로운 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DNA 바코드(생물종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유전부위를 이용해 생물종을 판별하는 기술)로 국내 비단벌레와 일본·중국·베트남 등의 비단벌레를 비교한 결과 8.54∼10%까지 다른 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형태적인 특징에서도 생식기뿐만 아니라 몸의 기본형태와 점각이 국내 비단벌레와 일본 등 다른 나라 비단벌레와는 작지만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농촌진흥청은 이에 따라 국내 비단벌레의 학명을 일본종과는 다른 새로운 종인 ‘Chrysochroa coreana’로 명명하고, 연구결과를 세계적 학술지인 ‘린네학회동물학잡지(Zoological Journal of Linnean Society)’ 1월호에 게재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문화재보호법과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국내 비단벌레에 적용해오던 ‘Chrysochroa fulgidissima’란 일본종 학명 대신 ‘Chrysochroa coreana’로 수정해 줄 것을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비단벌레는 국내에서 가장 크면서 화려한 딱정벌레의 한 종으로 천연기념물 496호이며 환경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다. 5∼6세기 삼국시대부터 비단벌레의 딱지날개는 금동투각장식에 이용됐고 일명 ‘옥충장식’이란 이름으로 공예예술의 기법으로 남아있으며, 황남대총 등의 말안장 장식과 일본 법융사의 옥충주자를 통해 그 실체가 입증된 바 있다. 그동안 비단벌레의 국내 개체는 매우 희귀했으며 언뜻 보아 일본 개체와 생김새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일제 강점기인 1932년 일본학자 야마다가 ‘조선의 것도 일본 것과 같은 종이다’란 기록을 믿고 지금껏 일본종의 학명인 ‘Chrysochroa fulgidissima’를 적용해왔다. 농촌진흥청 곤충산업과 박해철 연구사는 “우리 곤충의 학명들 가운데 분류학적 연구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해 일본 고유종 학명을 아직까지 따라 쓰는 경우가 많이 남아 있다”며, “앞으로 분류학상 잘못 알려져 왔거나 오류 가능성이 있는 곤충 종에 대한 정확한 종 진단 연구가 시급히 수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호 시민기자
20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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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아버지 욕설한다고’ 살해한 피의자 영장신청
피의자 이○○(무직, 34세)은 ’12. 1. 29(일) 22:20경 양천구 신정동 피의자의 아파트에서 父 이○○(65세)가 술을 마시고 母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父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가슴을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린후 복부를 발로 밟아 살해하였다. ※ 피의자가 변사경위를 말하지 않고 술에 취해 자다가 사망하였다 하여 사망경위 탐문하는 과정에 변사자의 孫女(여,8세)의 싸우는 소리 들었다는 구두진술 확보 양천경찰서(서장 김성중) 형사과에서는 변사자 가슴에 멍이 있고 입술 안쪽에서 출혈, 피의자의 손에 상처가 있고 변사자의 손녀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에 의거 피의자를 혐의점 두고 수사하였다. 국과수의 부검결과가 ‘장간막 파열’로 사망하였다는 1차 부검소견을 듣고 1. 31. 피의자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경찰은 이후 국과수로부터 제1차 소견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여 심문한바 피의자는 이혼후 딸을 데리고 3년전부터 부모님집에서 살던 중 변사자가 술을 먹으면 가족들에게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주사가 심하였으며 사건 당일에도 피의자의 母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母가 집 밖으로 나가자 피의자에게 욕설을 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밟았다는 진술 확보하였고 피의자의 범행 후 의도적 숨긴 것이 아니고 정황 없고 죄책감으로 말을 하지 못한 것으로 2. 1. 영장실질심사하게 되었다.경찰은 향후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기간 동안 피의자를 상대로 다른 범행동기가 있는지 여부 확인하고 아울러 장례는 2. 1 치루었으며 국과수로부터 부검 소견서를 회보 받아 피의자와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김재천 기자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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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종합대책 후속조치 관련 개정법률 공포
「비정규직 종합대책(‘11.9.9)」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어 지난해 12.29~30 국회를 통과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6개 법률이 ’12.2.1 공포되었다. 「보험료징수법」은 ’12.7.1부터 시행되며, 그 외 5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12.8.2부터 시행된다.6개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간제법」과 「파견법」에서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단시간 및 파견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여 차별시정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또한, 고용부장관은 사용자가 비정규직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제도를 통해 차별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점검시 차별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시정함으로써 차별시정의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파견법」의 경우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불법파견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 불법파견: 파견대상 업무위반, 파견기간 위반, 무허가 파견 「근로복지기본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내하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위해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금사용한도를 확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확대수준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예: 50%→80%) 「보험료징수법」은 영세사업장 취약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10인 미만 사업장, 월 125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료 1/3~1/2 지원(‘12년 2월 시범실시, 7월부터 전국 확대 시행) 「최저임금법」은 1년 미만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수습 사용기간 중의 최저임금 감액(10/100)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최소한 최저임금은 보장되도록 하였으며,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근로기준법」은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행해지는 사업에 있어 체불임금지급 연대책임 범위를 현행 직상수급인에서 원수급인 등 귀책사유가 있는 모든 상위 수급인으로 확대하여,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임금체불시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게 되었다.고용노동부는 개정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는 사업장지도·홍보를 강화하고 하반기에는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새롭게 도입되는 근로감독관의 차별시정 지도권한과 관련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지도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차별점검 매뉴얼」을 마련하고 불법파견시 즉시고용의무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주요 업종별 세분화된 「파견․도급 판단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 법률 시행(8월) 이후에는 집중점검기간을 설정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해당근로자를 즉시 고용토록 조치할 계획이다.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입법이 공포된 만큼, 개정 법률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여 산업현장에서 비정규직 대책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김동국 기자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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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소비자물가 3.4% 올라…석 달 만에 3%대 기록
김동국 기자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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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싹한 연애
오민진 기자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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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한 친노동‧친고용 원칙을 제시 못한 민주통합당의 노동정책
민주통합당이 ‘고용플랜드리’를 앞세운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가 기업을 중심에 둔 고용정책을 편 반면, 고용친화적 방향으로 노동정책을 전환시키겠다는 뜻은 일단 환영한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나 실현방안을 더 지켜봐야 하지만, 고용친화적 노동정책의 핵심방향은 나쁜 일자리라도 늘리고 보자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관점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야 함을 반드시 짚어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친고용 노동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크게 7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고용률 제고, 고용창출 방안, 비정규직 비율 축소 및 임금 증대, 최저임금의 현실화,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지원금, 정리해고의 요건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2017년까지 고용률 70%,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60%,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을 정규직의 80%로 인상, 그리고 비정규직의 비율을 25-30%로 줄이는 등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고용목표는 아직까지는 목표일 뿐이며, 이를 보완하는 세부 정책이나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내용은 전무한 상태다. 결국 과거 참여정부 때와 같이 거창한 구호에 그칠 것에 대한 우려를 접을 수 없는 상황이다.그러나 노동정책의 방향이 부족하나마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비정규직의 차별을 줄이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명문화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연한 조치이며, 더 나아가 임금만이 아니라 ‘중요’ 근로조건에 대한 ‘동등대우 및 보상원칙’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 해소의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형태의 간접고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과 책임을 명기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다.그럼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에게 지원금과 세액공제를 하겠다고 한 발표는 다소 무책임하고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오래전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위해 인센티브와 벌칙을 병행한 조치를 도입해 그 실효성을 높이자고 주장해왔다. 이에 반해, 기업의 ‘선의’를 유인하는 정책만으로 비정규직을 줄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민주통합당의 발상은 여전히 무책임하다. 기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 외에, 일정비율 이상의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고용책임에 대한 ‘분담금’을 부여해야. 이러한 분담금제도는 재원확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고용회피성 ‘나쁜 기업’을 사회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지표로도 활용이 가능해, 지속적으로 고용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통합당의 비정규직 대책은 비정규직 사용사유와 상시업무에 대한 간접고용을 엄격히 제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아쉽다.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해고회피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과 ‘대량해고의 신고 의무화 및 협의절차 강화’를 근로기준법에 신설하기로 한 것은, 물론 현행의 제도보단 나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만으로 남발되는 정리해고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하나의 사회풍조로 자리 잡은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더 엄격한 제한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노사 간의 힘의 불균형과 노동자의 종속성을 개선하는 조치로서 해고절차와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노사 간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명문화해야 한다.현재 한국사회의 화두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있다.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시대적 과제’다.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나쁜 기업’에게 따끔한 회초리를 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양심 있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고용정책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은 정치권에 보다 확실한 ‘고용친화적’ 노동정책을 진심으로 기대한다.
민주노총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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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발효 7개월, 25년치 경제효과 사라져
한-EU FTA 발효 뒤 7개월 동안 정부에서 발표했던 25년치의 경제효과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민주당 박주선 의원(국회 외통위, 광주 동구)이 분석한 '한EU FTA 7개월 무역수지 성적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EU와의 교역에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총 90.7억불의 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로 제시한 연평균 무역수지 추정치(연평균 3.61억불) 25년의 무역수지에 달한다.월별 EU와의 무역수지를 비교해보면, 7월 19.5억불 감소했던 무역수지는 8월 1.6억불, 9월에는 3.9억불로 감소폭이 다소 줄었으나, 10월 13.8억불, 11월 9.7억불, 12월 13.3억불로 두 자릿수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28.8억불로 급증했다. 한편 12월말 현재 한EU FTA로 인해 특혜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인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기업은 8,206곳의 대상기업 중 51.2%(4,202곳)으로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를 분석한 박주선 의원은 “한EU FTA의 처참한 성적표는 이미 예상된 일이다. 한EU FTA로 인한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2월말 현재 인증수출자는 51.2%(4,202곳)에 불과했다”면서 준비 없는 한EU FTA 속도전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그간 ‘선점효과’ 운운하면서 FTA 속도전에만 나섰던 정부는 ‘단기적 효과’가 아니라 ‘장기적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똑같은 변명만 할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거대경제권과의 첫 FTA인 한EU FTA 6개월간의 성적표는 준비안된 한미 FTA 속도전이 얼마나 위험한 모험인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한ㆍ칠레 FTA 발효 후 우리나라는 7년 연속 무역적자로 89억불 적자를 보고 있으며, 한ㆍ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의 경우에도 4년 연속 무역적자로 88억불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김승룡 기자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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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후보, 강력한 ‘원톱체제’ 구축
한상일 기자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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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52차 정기대의원대회 “함께 살자” 총파업 결의
민주노총이 제52차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 총파업과 총대선 승리를 위한 ‘안건1-2012년 사업계획과 예산’을 심의‧확정하고, ‘안건2-2011년 사업평가와 결산’, ‘안건3-규약 개정 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또 4번째 안건으로 총연맹 ‘6기 임원 보충선거’를 실시,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과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민주노총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그러나 ‘안건5-의무금 인상 및 차등납부제 건’은 세부 실시방안 미비를 이유로 심의를 보류하고 차기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다시 논의키로 했으며, ‘안건6-국가재정 활용 방안’ 안건토론 후 표결을 위해 재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회의 정족수 부족으로 유회, 결국 ‘안건5-의무금 인상 및 차등납부제 건’, ‘안건6-국가재정 활용 방안 건’, ‘안건7-정치방침 건’은 의결하지 못하고 회의 시작 8시간 만인 9시 경 정기대의원대회는 종결됐다.이날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2012년 사업계획 의결을 통해 노동자는 물론, 99% 국민이 함께 살기 위해 법제도 개선 쟁취를 목표로 기필코 총파업을 성사시키겠다고 다짐했으며, “함께 살자”, 그러기 위해 “더 분노하고 더 행동하자”를 2012년 총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총선과 민주노총 정치방침 확정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방문이 줄을 이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심상정 공동대표와 강기갑 원내대표, 권영길의원, 김선동의원, 홍희덕의원, 조승수 의원, 진보신당 심재옥 부대표, 사회당 안효상 대표 등이 참석해 민주노총에 연대를 표명하고 지지를 호소했으며, 이밖에도 민주노총 출신의 예비후보 다수가 참석했다. 연대단체 대표로는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이 연대발언을 했으며, 그밖에도 다수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참관했다.향후 민주노총은 ‘안건1-2012년 사업계획’ 의결에 따라 2월 중으로 2천여 단위노조를 대상으로 단위노조대표자 회의를 개최 총파업 투쟁본부를 출범시켜, 총파업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총선 이후 53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52차 대의원대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안건들을 처리할 전망이다.
김동국 기자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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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인기검색 순위 '그랜저 패밀리' 석권
김승룡 기자
2012-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