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식용유에 의해 발생한 화재가 700건으로 약 3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주방에 적절한 소화설비를 설치해야한다.
지난 6월 12일부터 시행된 소화기구와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음식점,기숙사 등 다중이 모이는 장소의 주방에는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주방이 25㎡ 미만인 곳에는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해야한다.
주방에 K급 소화기를 필수로 설치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