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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21 03:34
식용유 불에 물 사용하면 화상! 주방엔 K급 소화기
글쓴이 : 김현수
조회수 조회 : 1,078

<<첨부된 그림를 확인하시고 원본이 필요하시면 010-5239-5824로 연락 바랍니다.>>

  지난 17일 나주시 공산면 한 식당에서 식용유를 가열하다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일찍 화재를 발견하여  소화기와 수도 호스를 가지고 불을 끄다 실패하자 가까운 소방 지역대에 알려 소방대원이 소화기를 휴대하고 달려가 진압하여 주방 천장 일부만 타고 큰 피해를 막은 사고가 있었다. 천만 다행히도 수도 호스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다. 식용유 화재에 물 사용은 절대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당 주방에서 발생한 식용유 화재 현장 <<<사진 2매>>>

  휘발유나 경유와 같은 유류는 가연성 증기 발생 온도(비점)와 불꽃이 없어도 자체 발화되는 온도(발화점) 차이가 100~500℃ 정도로 커서 불꽃을 제거하면 가연성 유증기 발생을 억제하여 소화가 용이하지만, 식용유 화재는 해당 온도차가 25~30℃ 정도로 충분한 온도까지 떨어뜨리지 못한다면 다시 불이 붙은 특징이 있다. 콩기름에서 가연성 유증기가 230~240℃에서 발생하지만  발화점은 257~260℃ 정도다. 무심코 식용유 화재 시 나무나 종이류 화재처럼 물을 뿌려 냉각 소화하게 되면 순식간에 물이 수증기로 변하며 1,700배나 체적이 늘어나는데 식용유 유증기 부피도 같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아래 사진처럼 높은 불꽃과 열로 화상을 입게 된다.

              식용유 화재에 1리터 물을 쓰는 경우 발생한 불꽃 진행(좌상부터 시계방향) <<<사진 4매>>>

  소방청에서는 2017년 6월 12일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하여 기존 ABC급 화재 분류에 K급 화재를 추가하여 포함한 동식물유 취급 조리시설이 있는 음식점이나 급식 주방시설에는 면적별 산출된 소화기 중 1개 이상은 반드시 주방화재용 K급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시중 판매되는 K급 소화기는 주로 액체로 탄산수소나트륨(NaHCO3)과 같은 소화약제와 물을 혼합한 강화액 형태다. 냉각효과가 있고 식용유 지방산과 나트륨이 반응하면 비누거품과 같은 막이 형성되어 산소공급을 차단하여 재발화 방지에 특화된 소화기다. 일반 ABC소화기로 소화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재발화가 잦아 대량 필요하고 음식점 특성상 분말 비산으로 청소 등 뒷 정리에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K급 소화기 사용이 훨씬 효과적이다.

  화재 시에는 끓는 식용유 표면에 바로 뿌리면 소화기 압력으로 끓는 식용유가 멀리 비산되어 화재가 확산될 수 있으므로 주변부 부터 뿌려줘야 하고, 어는 점이 대부분 –20℃로 실내인 주방에 보관하면 관리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 가정에 K급 소화기를 의무화 하지는 않았으나 ABC분말소화기로 식용유 화재에 유효하게 대처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개 정도 보유하는 것은 필수다. 소화기 사용에 문제가 있다면 불꽃이 적게 발생하는 초기에만 뚜껑으로 덮어 공기와 차단하거나 수건과 같은 넓은 포로 물을 적신 후 다시 짜서 물기를 최소화한 상태로 덮어주는 것도 소화하는 요령이 된다.

<기고 : 나주소방서 화재조사관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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