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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20 10:45
소화전 주변 5미터 주정차하면 안돼요
글쓴이 : 치타
조회수 조회 : 856

광주동부소방서 대인119안전센터 소방장 김성호
화재 및 구급 출동을 하는 소방차가 아무리 빠르게 현장에 도착 하였더라도 현장주변의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골든타임을 놓쳐 많은 인명피해를 보았다는 신문보도를 너무나 많이 접하게 된다. 소방차만 빠르게 도착하면 모든 사건 사고가 쉽게 해결될 거라는 생각은 주정차 시설이 부족한 우리나에서는 결코 해서는 안된다. 이와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소방차의 빠른 출동과 화재진압을 위해서 개정된 소방 관련 도로교통법(2018.8.10)이 시행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주변 소화전 근처에 불법주정차를 쉽게 볼 수 가 있다.
이처럼 불법주정차가 쉽게 근절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좁은 도로사정과 주택가의 주차난이 한 몫 하겠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소화전 근처에 절대 주차를 해서는 안된다는 강한 인식이 아직도 우리 뇌리에 자리잡지 못한 탓이 가장 큰 문제 일 것이다. 나부터서 이법이 시행되기 전만해도 “소화전 근처 절대 주차금지” 머리에 새긴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한숱가락에 배부를 수는 없다. 이제부터라도 소방시설 5미터 주변에는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운전하면 지켜야 할 소방법을 알아보자
먼저 소방시설 범위가 확대되었다. 예전에는 소화전 등 소방용품에서 개정된 소방관련 시설에는 지하식소화전, 지상식 소화전, 소화활동 설비의 송수구, 비상소화장치, 소방용수시설, 화재경보기 등)으로 그 대상이 대폭 확대 되었다. 두 번째로 소방관련 시설 5미터 내 주정차 모두 금지이다. 기존에는 주차금지였던 법이 주차.정차 전부 금지로 개정 되었다. 일시적으로 차를 세워두는 정차까지 금지로 했다. 세 번째로 화재 발생 시 피해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다중이용업소(식품접객업소, 극장,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숙박업소 등)가 속한 건축물 5미터 이내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주차 금지 구역 지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네 번째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방자동차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밖에 소방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의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 된다. 지금까지 변경된 도로교통법을 간단하게 알아봤다.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법을 지키기 위한 법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할 우리의 일상생활로 인식하고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자
광주동부소방서 대인119안전센터 소방장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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