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작성일 : 20-02-25 11:12
“논·밭두렁 소각 시, 사전신고 꼭 해주세요!”
글쓴이 : 강산사랑
조회수 조회 : 1,178

코로나19로 어수선한 가운데 요즘은 영농준비로 인한 논·밭두렁 및 농·산 폐기물 소각이 본격화됨에 따라 입산자 및 소각에 의한 산불 및 실화 발생이 증가되고 있다.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전남지역 논과 밭 주변 소각으로 825건의 불이 나 재산피해 7억8,600만 원, 사망 6명, 부상 36명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2019년도 전남지역에서 들불화재로 사망 3명, 부상 14명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농한기 논, 밭두렁을 태우는 사례가 많아서 보성소방서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조례 개정내용을 보성교통 1대에 전면 랩핑 광고를 통해 집중 홍보한바 있다.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불 피움 등의 신고)’ 개정안에 따르면 논과 밭 주변에서 불을 피울시 119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신고는 화재로 의심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기 전에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방문 또는 구두로 전남소방본부(119신고) 또는 보성소방서로 신고하면 된다.

2020년 5월 7일부터 개정된 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사전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통해 교육 및 홍보 활동에 나서 개정 내용을 알리는 등 주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화재를 예방토록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사전 신고의 필요성은 논두렁에서의 쓰레기나 농·부산물 소각 등으로 인한 오인 신고로 불필요한 소방대의 출동을 방지하며, 만일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신속한 대비 및 예방을 하기 위해서다.

사전신고 외에 들·산불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살펴보면 산림과 인접한곳에서 허가 없이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행위 금지, 부득이하게 쓰레기 소각 시 관할 소방서에 반드시 사전 신고 및 감시자를 배치하여 마을 공동으로 진행하거나, 소화기 등 불을 끌 수 있는 장비 비치 및 건조한 날씨에는 소각 행위 자제 등이다.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지켜 부주의한 화재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논·밭두렁 소각 시 꼭 사전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김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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