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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된 시민의식이 진정한 소방출동로를 만듭니다
  • 기사등록 2012-12-08 21: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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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에 신속히 도착하는 것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이기에 화재출동시 소방차량은 최대한 안전하면서도 빠르게 화재현장으로 출동을 하고 있다.

화재의 경우 5분이상 시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 속도가 급격히 증가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힘들어 지며, 구급환자의 경우 심정지 환자등 응급환자의 경우 4∼6분이내에 응급처치를 못받으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실은 소방관들이 5분 이내 현장을 도착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특히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체증으로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 위태로운 운전을 하면서 현장에 도착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대부분 주택가 골목길이나 아파트 단지 내 도로도 승용차 한 대가 겨우 다닐 만큼 비좁으며 시장의 경우도 쌓아둔 물건이 소방차 진입을 방해, 대형 화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아파트 단지의 경우 소방차 주차 구획선 안에도 차량들을 주차해 놓고 있는데 이를 통제해야 할 관리사무소 측마저 나 몰라라 하고 있어 소방출동로 확보는 더욱더 어려운 현실이다.

소방기본법 제21조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법령은 있지만 그보다는 운전자 스스로 공공의 안전을 위해 주정차금지구역에 차량을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골목길 등에 부득이 주차할 경우는 소방차가 충분히 통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발견하면 곧바로 정지해 먼저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의식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보다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소방 출동로 확보가 될 것이며, 소방관들이 화재 및 구조ㆍ구급 현장에 보다 신속히 도착할 것이다. 이는 곧 전 국민의 안전을 향상시키고 피해를 줄이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순천소방서 왕조119안전센터 최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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