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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기초노령연금제도 본격 시행 - 10월 15일부터 70세 이상 노인 기초노령연금 신청 접수 시작
1인당 최대 8만…
  • 기사등록 2007-10-10 02: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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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코자 20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

이번 제도는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노인 단독 또는 노인부부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하여 선정하는데 그 특징이 있으며 연금수급자 선정 기준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월 소득인정액이 40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 부부는 64만 원 이하가 그 대상이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8만4천원을 받으며, 노인 부부의 경우 20%를 감액하여 부부 합계 13만 4천원을 받게 되는데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받게 되며, 광양시의 경우 전체 노인인구의 67% 정도가 연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2단계로 나누어 시행되며, 집중 신청기간을 정하여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접수받는다.

➡ 1단계는 ‘08.1.1. 기준으로 70세 이상 어르신(1937.12.31.이전출생)을 대상으로 하고, 2007.10.15~11.15 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조사기간을 거쳐서 ’08년 1월에 연금을 지급한다.

➡ 2단계는 ‘08.7월에 65세 이상 어르신(1941.6.30.이전출생)으로 확대하여 ’08년 4월 이후 신청․접수를 받고 7월부터 연금을 지급한다.

연금 신청시 구비할 서류는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 도장을 필수적으로 지참하여야 하며, 해당자에 한하여 전월세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을 첨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생산복지과 797-2775, 읍․면․동사무소 797-2601~13, 또는 기초노령연금제도 홈페이지 bop.mohw.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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