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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5월 말까지 불법 산림훼손행위 집중 단속 - 무단벌채, 개간, 묘지이장 등 방지
  • 기사등록 2012-04-20 21: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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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무안군은 환경의 보고인 산림이 불법 산지전용 및 벌채 등으로 인해무분별하게 훼손이 되지 않도록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무안군에 따르면, 올해는 음력 3월 윤달이 있어 묘소를 정비하는 풍습 때문에 불법산지전용이 많고, 웰빙 시대를 맞이하여 산나물 채취 행위 등 불법임산물 굴․채취 행위를 할 우려가 어느때 보다 높다고 판단하여 산림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오는 5월말까지를 산림훼손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산림보호에 적극 노력해 갈 계획이다.

무안군은 이 기간 동안에 산림부서 중심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50여명의 산불감시원과 진화대원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불법산지전용, 무단벌채, 임산물 굴․채취 단속과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소각행위 단속 등 산불예방활동까지 겸하여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산림사고 예방을 위해 마을별로 묘지이장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인허가를 받고 추진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불법산림훼손 예방을 위해 9개 읍면에 홍보 플래카드를 설치하였으며 불법 임산물 굴․채취 예방을 위해 처벌사항을 홍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활동을 적극 펼쳐나가기로 하였다.

군 관계자는 관습적으로 행하던 묘지이장과 땔감용으로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면서 적극적인 홍보 와 단속을 통해 불법산림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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