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경찰서(서장 이영조) 에서는 2008. 4. 2 고등학생에게 담배를 판매한 해남읍 소재 OO상회 업주 A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하였으며,
지난 2월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해남읍 OO음식점을 적발하는 등 최근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 적발되는 마트 및 상가 등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할 경우에는 연령을 먼저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우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른들의 무책임한 판매로 인해 주변 곳곳에서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는 청소년들이 종종 목격되고 있다.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 제 54조, 제 26조 등에 위반되어 3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또한 이를 판매한 종업원 뿐만 아니라 업주도 처벌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주변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