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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여수․광양항 과속운항 지도․단속 강화 - 선박 충돌 및 너울성 파도로 인한 피해 예방
  • 기사등록 2011-09-02 11: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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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광양항 등 개항(開港)장 안에서 과속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해경의 지도단속이 강화된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두석)는 2일 “선박 충돌 등 해양사고 예방과 너울성 파도로 인한 소형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이달 말까지 항계내 속력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9일까지 사전 홍보와 계도가 이뤄진다.

해경은 이 기간동안 고속 출․입항으로 너울성 파도와 충돌 위험을 일으키는 선박을 중점 단속하고, 특히 사고시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대선과 위험물운반선 등은 해상교통정보센터(VTS)와 공조해 단속을 벌인다.

지난해 여수․광양항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통과한 선박은 연간 4만7천여 척으로, 과속 운항으로 인한 충돌 등 사고위험이 상존하며 사고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와 기름 유출에 의한 해양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여수구항은 8노트, 국동어항은 10노트(단, 고속여객선은 15노트), 광양항은 12노트 이하(단, 위험물운반선은 10노트 이하)로 속력이 제한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개항질서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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