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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사와 지적측량 무료서비스 협약 - 1개월내 경계확인 무료로 재측량 가능
  • 기사등록 2008-03-26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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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은 지적측량 후 1개월 이내에 측량신청자가 경계확인을 요구 할 경우 추가비용 없이도 무료로 재 측량을 할 수 있도록 대한지적공사와 협약서에 합의했다.

이같은 협약으로 인해 경계점 표지가 망실되었을 경우 신청자가 측량완료 후 30일 이내에 재 측량을 요구하면 수수료 없이도 1회에 한하여 서비스를 해 주기로 합의 연간 120여건에 달하는 경계복원 측량비용 3천6백여만원의 군민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게 되었다.

군의 이같은 협약은 토지를 개발하거나 매매를 할 경우 공사 등으로 이미 표시했던 경계점이 망실되어 경계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경계를 찾고자 추가로 측량비용을 부담하는 불편을 초래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었다.

이번 군과 대한지적공사의 협약으로 인해 토지를 개발하거나 매매를 하고자 할 경우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도 경계점이 망실되어 추가 측량비용으로 재 측량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군은 분할측량,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하는 즉시 토지소유자를 대신해 법원에 등기촉탁을 대행하고 등기필증 교부 시 지적공부 정리결과까지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등기필증과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함께 신청인에게 통보해 한 단계 업그레이된 지적민원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지적측량 경계점 표지 망실로 인한 인접경계 확인 분쟁민원을 예방하고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군청을 찾아 공부를 발급받던 번잡함을 해소 토지소유자의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군은 지난해 토지의 이동정리에 따른 8천779건의 등기촉탁후등기필증을 소유자에게 우송해 4억3천8백만원의 등기비용 절감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제공 군민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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