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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여름 피서철 음주운항 특별단속 - 해양사고 예방 위해 8월말까지 집중 단속
  • 기사등록 2011-07-07 11: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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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해양경찰이 8월말까지 사고예방을 위해 해상 음주운항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두석)는 7일 “행락객들이 바다를 많이 찾는 시기를 맞아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 충돌이나 좌초 등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여객선과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고속 운항하는 소형선박 및 선외기, 레저보트 △공사 현장을 출입하는 통선과 예인선 △유조선이나 유해액체물질 등 위험물 운반선박 등이다.

해경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지난 일주일여 동안 주요 항포구를 출입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계도와 사전 홍보 활동을 벌여 왔으며, 집중단속 기간에는 경비함정과 파출소 근무 경찰관 및 육상 단속반을 동원해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 5t이상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5t미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특별 단속을 통해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동부지역 해상에서는 지난해 20건의 음주운항이 적발된데 이어, 올 들어서도 지난 3월 21일 오후 8시께 광양항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 상태로 배를 몰던 급수선(27t) 선장 이모(59)씨가 적발되는 등 현재까지 5명이 해경에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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