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의 일환으로 건축물에 설치된 조경시설관리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0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0년 하반기부터 금년 2월말까지 사용승인 된 건축물중 1,000㎡이상 건축물 35곳에 대해 건축물 조경관리실태조사를 지난달 16일부터 22일까지 시․구 합동으로 실시했다.
조사결과 건물 사용승인 후 조경수 훼손 7곳, 고사목 방치 2곳, 조경수 미식재 1곳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조경수 훼손이나 고사된 경우는 건축주에게 즉시 보식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토록 했다.
또 조경수가 식재되니 않은 곳은 사용승인신청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감리자)가 허위로 보고했을 경우엔 철저히 조사해 건축사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구 합동으로 봄․가을 조경 식생시기에 맞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축물 조경시설의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용 승인된 대형건축물 439곳에 대한 조사결과 103곳은 시정완료하고, 공사감리 등을 소홀히 한 건축사 4명은 행정처분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