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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터넷 자율점검제 동참 6,101곳, 1년간 출입점검 면제 - ‘10년부터 전국 최초로 영업주 스스로 위생점검하는 ‘인터넷 자율점검제…
  • 기사등록 2011-03-04 14: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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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 인터넷 자율점검제도에 적극 참여한 서울시내 식당들은 1년동안 출입점검을 받지 않게 된다.

서울시는 2010년 한해동안 자발적으로 인터넷 자율점검을 성실히 참여한 서울시내 일반음식점 등 5개 업종 6101곳에 대해 '11년 1년 동안 위생점검을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11년 업종별 출입점검 면제 대상은 총 6,101곳으로, 휴게음식점3,102, 일반음식점1,793, 제과점918, 식품제조148, 기타식품판매업 140곳 등 순이다.

※ '11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의한 집단급식소(위탁급식업체)는 식중독예방대책상 중점관리 대상 업소로 지정되어 출입점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함

출입점검 면제업소 선정기준은 '10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빠짐없이 인터넷 자율점검제에 참여한 업소 중 점검 기간 중 출입점검 및 인터넷 자율점검 제출결과 식품위생법 등으로 적발 또는 위반사항이 없었던 곳이다.

출입점검을 면제 받은 업소는 업소 출입문에 『인터넷 자율점검제 성실참여업소』스티커를 부착, 위생점검을 하는 점검자가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단 출입점검을 면제 받은 업소라 하더라도 민원이나 식중독발생, 기타 서울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 꼭 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출입점검을 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발견 즉시 출입점검면제를 취소 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한편, 인터넷 자율점검제의 실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0년도 참여업소의 10% 내외로 무작위 추출 출입점검을 실시한 결과(인터넷 자율점검에 참여한 업소가) 참여하지 않은 업소에 비교하여 법규 준수율도 높았다.

참여업소의 법규정 준수율이 97.65%인 반면, 미참여 업소의 규정 준수율은 93.42%로, 참여업소가 미참여업소 보다 규정을 더 잘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는데, 영업주 스스로 규정을 준수하려는 노력의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10. 2월부터 전국 최초로 영업주 스스로 위생상태 전반에 대해 위생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하는 새로운 점검방법,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도입해 시행중이다.

'09년 총 4개 업종 4,447개소를 대상 시범실시 후 영업주 반응 및 참여업소의 법규 준수율이 높아, '10년부터 5개 업종 27,400여개소와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200㎡이상 일반음식점 7,700, 휴게음식점 14,849, 제과점 3,248, 식품제조가공업소 827, 기타식품판매업소 620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점검항목은 신고사항, 위생적취급 기준, 시설기준, 영업자준수사항, 원산지표시,개인위생, 주방안전, 원료사용, 공정관리, 기타 등이다.

인터넷자율점검제에 참여코자 하는 업소는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http://fsi.seoul.go.kr)에 접속, 인터넷 자율점검제 바로가기를 클릭 한 후 영업주 주민번호, 성명, 업종을 선택한 후 점검표를 작성 제출 하면 된다.

인터넷 자율점검제 직접 참여한 업소의 관계자는 “ 위생관리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게 되었고, 실제 업소의 위생상태도 자율점검제 참여전 보다 많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출입점검으로 인한 중압감이 없어지면서도 업무의 집중도가 높아져 고객에 대한 서비스 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시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은 "서울시의 식품위생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는 지금까지의 어떤 위생점검시스템보다 앞선 제도로, 앞으로 타․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분석한 후 연차적으로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더욱 확대하고 출입점검에 소요되는 인력을 식품위생 사각지대에 집중하여 시민들의 먹을거리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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