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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내 외국인 범죄 집중단속 .작년 피의자 3만5천명
  • 기사등록 2025-03-23 09: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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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경찰이 오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내 체류 외국인의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5만783명, 불법 체류자는 39만7천522명이다. 외국인 범죄 피의자는 3만5천283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 조직 범죄 ▲ 민생침해 경제 범죄 ▲ 마약류 범죄 등을 중점에 두고 외국인 범죄를 강력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외국인 범죄가 국가·지역별로 지능·조직화해 마약류, 명의도용 차량 유통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경찰은 외국인 집단범죄가 발생할 경우 시도 경찰청 및 경찰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 수익금이 조직 자금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인터폴 국제 공조를 통해 배후 세력을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홍보해 범죄 피해를 본 불법체류 외국인이 강제출국 우려 없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통보 의무 면제제도는 불법 체류자가 범죄 피해자인 경우 법무부에 대한 경찰의 통보 의무가 면제돼 외국인을 보호하는 제도다.


경찰청은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니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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