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지난 26일 소회의실에서 목포해경 내부위원 3명과 법률전문가 등 외부위원 4명이 참가한 가운데 하반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중 상습성, 범행동기, 연령, 피해의 경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이 날 회의에서는 심사위원 7명의 공정하고 치우침 없는 논의 끝에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훈방 12건, 즉결심판 4건, 원처분(형사입건)유지 5건을 결정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피혐의자를 무조건 형사입건하는 것보다, 공정한 심사를 통해 반성의 기회를 주어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며 “공정한 수사와 공감 받는 법집행으로 해양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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