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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악성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문제 해결
  • 기사등록 2024-09-10 09: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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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행정안전위원회)은 10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공개 청구권이 일부 악성 민원으로 한정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5,111,007건(21년 1,564,185건, 22년 1,802,099건, 23년 1,744,723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고, 그 중 매년 상위 10명이 청구한 건수가 1,187,670건(21년 360,510건, 22년 579,594건, 23년 247,566건)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3개월 간 자료를 복사하였으나, 정보공개 청구인이 해당 서류를 수령조차 하지 않는 등 일부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정보공개 청구가 오용되어 정보공개에 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 청구가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대량 또는 반복적인 청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청구인이 2개 이상의 공공기관에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경우,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정보공개 청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 후 정보 미수령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막고자 정보공개에 따른 실비용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이력이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는 정보공개 청구 비용을 사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양부남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면서도 “일부 악의적인 청구로 인해 한정된 행정력이 낭비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보다 실요적인 정보공개 청구권을 보장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오는 25일 국회에서 행정안전부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모여 정보공개법 개정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부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최민희, 정준호, 오세희, 박홍배, 채현일, 정진욱, 박균택, 전현희, 강준현, 이성윤, 강유정, 윤건영 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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