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필자가 근무하는 파출소로 전화금융 사기로 피해를 봤다는 민원인이 방문하였다. 피해 내용은 서울중앙지검 검사 사칭한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인적 사항이 도용되어 수 개의 대포 폰이 개설되었고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으니 더 이상 피해를 막으려면 안내하는 앱을 설치하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설치하였더니 핸드폰 소액 결제가 되었다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전화금융 사기 피해는 15만6천여 건, 피해액은 3조여 원에 달한다고 한다. 2018년 3만4,132건에서 지난해 2만1,832건으로 36% 줄었지만 같은 기간 통장 협박이나 간편 송금을 이용한 사기 등 신종 수법의 전화금융 사기 피해액은 34% 이상 늘었다.
″보이스피싱″ 이라는 말을 모르는 국민은 없겠지만 이처럼 속수무책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범행 수법과 예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수법으로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사칭 ▶모르는 번호로 가족·지인 사칭 ▶정부지원금 등을 신청 유도하며 개인정보 요구 ▶저금리 대출 갈아타기 문자 ▶결제 문자를 허위로 전송한 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원격제어 앱 설치 유도 행위 등이 있고
예방법으로는 ▶공공기관이 계좌이체나 현금인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절대 응하지 않기 ▶모르는 번호로 온 링크는 악성 앱이 설치될 수 있으니 클릭하지 않기 ▶돈을 요구하는 경우, 전화를 끊고 직접 당사자에게 확인하기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러운 URL 접속으로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되면 휴대전화 초기화나 악성 앱을 삭제하여야 한다.
경찰에서는 전화금융 사기 예방을 위해 캠페인이나 SNS, 언론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나 피해는 줄지 않고 있다. 점차 진화하는 전화금융 사기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예방만이 최선의 답이며 범행 수법과 예방수칙을 잘 알고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더 이상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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