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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 기사등록 2023-02-07 14: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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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26(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농민들의 숙원인 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고 식량 주권 및 안보의 기초가 되는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인정한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특히 전국 특·광역시 중 최초로 농업인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점을 주목한다.


농민수당 지급을 주요공약으로 채택하여 본격화한 민선 8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조례안을 통과시킨 광주광역시의회 및 정책에 동의한 5개 구에도 감사를 표한다.

 

지금의 농업은 식량안보와 기후위기 시대 환경보전 기능지속가능한 발전의 기초가 되는 산업으로 세계는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고부가가치 산업에 밀려 관심에서 멀어져 있던 농업의 중요한 가치를 보존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정책발굴과 실행에 힘써야 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8,000여 농가, 35천여 명의 농업인에게 연 60만원 상당의 농민공익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치솟는 물가와 유가 상승 등으로 농업생산비용 부담이 농가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겪는 위기를 극복할 응원금이 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권리를 위한 정책발굴과 실행을 위해 힘을 모아갈 것을 다짐한다.


2023. 2. 7.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농어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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