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문병운)는 지난 설 연휴인 22일 오후 6시 30분경 고흥군 풍양면 보천리의 명절음식을 준비하던 K씨의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할 뻔했으나 기히 설치되어 있는 화재감지기가 작동해 초기대응으로 큰 피해를 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K씨에 따르면 “식사준비를 하면서 인덕션에 음식을 올려둔채 자리를 비운사이 과열된 냄비에서 발생한 연기로 감지기가 작동해 이 경보소리를 듣고 신속히 조치해 화재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날 신고접수를 받고 신속히 출동한 고흥소방서 출동대원이 현장 확인후 안전조치를 취해 그 피해가 단순히 냄비만 채운채 피해를 면한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라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문병운 소방서장은 “화재징후를 알리는 감지기가 없다면, 피해가 확산되고 나서야 화재사실을 알 수 있다.”며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내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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