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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봉사의 전문화, 전문의용소방대 운영 -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개정안 공포 시행
  • 기사등록 2009-11-17 17: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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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소방서(서장 이기춘)는 재난환경의 변화와 도.농 지역간 획일적인 조직운영을 탈피하여 가능을 차별화하고, 전문 민간 자원을 확보하여 지역별 재난발생시 특성에 맞는 맞춤식 전문기술력을 활용코자 전문의용소방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이 11월 13일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개정안 제2조의 기존 기술지원대를 폐지하고 지역특수성에 따라 다양한 전문자격자로 구성한 전문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40명 이내의 영암.강진군 내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중 의소대에 자원하는 사람으로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주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주민, 신망이 두터우며 의용봉공정신이 강한 주민, 소방관련 자격·학력·경력자면 누구나 가능하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전문의용소방대장은 소방서장 추천에 의해 도지사가 임용하며, 전문의용소방대원은 전문의용소방대장의 추천에 의해 소방서장이 임용하게 된다.

그동안 지역방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의용소방대는 전문의용소방대의 출범으로 인하여 조직의 변모와 운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자원봉사조직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어 봉사와 헌신의 정신위에 전문성을 추가함으로써 양질의 재난예방 서비스 제공과 특수분야의 재난까지도 아우르는 광범위한 전문민간자원봉사 조직이 탄생되는 것이다.

전문의용소방대원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는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제2조 제4호에 관한 의료인, 산악․수상, 소방, 전기, 가스, 화공(위험물), 자동차 정비 등 분야 자격자, 정보통신분야 자격자, 사회복지분야 자격자, 레카차 또는 중장비분야 자격자, 교수(법학, 의학, 공학 등), 변호사, 소방서장이 기타 소방활동 관련 특수분야 종사자로서 전문지식․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한 자 등이다.

전문의용소방대 설치에 따른 지역별 조직 구성의 특수성으로 도시지역은 교수, 의사, 변호사, 자동차, 통신 등 자격소유자, 농촌ㆍ산악지역은 농업지도, 사회복지, 의료인, 산악 등 자격소유자, 어촌지역은 선박, 어업지도, 수산, 해양산업, 수상전문가, 석유화학 단지(여수,광양)는 화학, 위험물, 전기, 건축, 가스,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 등이다.

전문의용소방대가 활동범위로는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발생 유형에 맞는 전문기술 자문, 법률, 소방장비, 화재조사, 소방홍보 등 소방일반 자문 등, 각종 소방교육 전문강사 및 도민 봉사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소방서장이 우리 지역특성과 대별 임무에 맞는 부와 반을 편성하게 되면 오는 12월 31일 안에 전문의용소방대가 발대하게 된다.

이기춘 영암서장은 “역사와 전통을 가진 자원봉사조직인 의용소방대가 바야흐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전문의용소방조직으로 새롭게 변모하는 시점에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전문가와 두터운 신망과 식견을 가진 전문인으로 구성되어지면 조직 운영의 새로운 활력과 발전의 전기를 맞게 된다”면서 “이름에 걸맞게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전문가들이 자원하여 출범하는 자원봉사조직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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