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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방화관리자 10월 7일 선임 마감
  • 기사등록 2009-09-22 17: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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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소방서(서장 이기춘)는 다양한 소방대상물과 예측하기 힘든 대형 재난이 상존하지만 현장에서 해당 건축물의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는 방화관리자의 예방차원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방화관리제도는 민간자율 소방역량을 강화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의 관리자로부터 화재 및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자는 기관장이 방화관리 업무를 담당토록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 금번 공공기관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으로 방화관리자 자격 취득 및 일정자격을 가진 감독적 직위자를 오는 10월 7일까지 마감 시한으로 하여 선임하여야한다.

방화관리자의 업무로는 소방계획서의 작성, 자위소방대의 조직,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화기취급의 감독, 그밖에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등이다.

“방화관리자는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라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내에 선임 및 선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선임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해당 건물의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기춘 영암서장은“바야흐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사전 환경조성 시기인 만큼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의 작동기능점검과 이상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무관심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의 역할과 직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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