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청은 공사편의를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한 무안군청 건설과장 A씨(56세)와 돈을 건넨 S건설 대표 B씨(46세)등 2명을 뇌물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서해청에 따르면 A과장은‘무안군 가입지구 밭 기반공사’관련해 하도급업체로부터 지난 1월 23일 공사편의 등을 봐주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받은 뇌물수수혐의로 조사 중이다.
A과장은 무안군으로부터 공사대금 1억3천만원이 S건설 통장으로 입금되자, 이중 500만원을 타인 명의 통장을 통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해청은 A모과장이 뇌물수수에 사용한 제3자명의 통장을 직접 관리한 점 등으로 보아 다른 업체로부터 받은 뇌물이 더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