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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시정의 최대목표인 기초질서확립을 위해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5일간 관내 국도와 지방도로변의 도로횡단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외지역에 내걸린 현수막과 에어라이트 등을 강제 철거키로 했다.
또 주유소, 전기.전자대리점의 초과 광고물과 차량전체를 광고로 도배한 래핑차량도 단속할 계획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자진철거토록 계고한 뒤 계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땐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나주시는 올들어 최근까지 현수막 3천3백66건, 벽보 1천2백48건, 입간판 44건과 고정광고물 81건등 모두 4천7백68건의 불법광고물을 적발해 철거완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