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나주시, 불법광고물 강제철거 나서 - 19일부터 23일까지 초과광고물 래핑차량 등 자진철거 유도
  • 기사등록 2009-04-12 22:49:06
기사수정
 
나주시는 시정의 최대목표인 기초질서확립을 위해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5일간 관내 국도와 지방도로변의 도로횡단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외지역에 내걸린 현수막과 에어라이트 등을 강제 철거키로 했다.

또 주유소, 전기.전자대리점의 초과 광고물과 차량전체를 광고로 도배한 래핑차량도 단속할 계획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자진철거토록 계고한 뒤 계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땐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나주시는 올들어 최근까지 현수막 3천3백66건, 벽보 1천2백48건, 입간판 44건과 고정광고물 81건등 모두 4천7백68건의 불법광고물을 적발해 철거완료 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193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포토] '질서정연하게'…입장하는 8만 성도들
  •  기사 이미지 [포토] 청주교회 앞 열 맞춰있는 ‘8만’ 성도들
  •  기사 이미지 서구, 제26회 서창 만드리 풍년제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