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인 서민들의 주거권이 보장되고 이들에 대한 불법추심을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 산하 \'채무자 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개인회생에 일정 범위의 주택담보 채권도 포함해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따르는 서민 채무자가 집을 잃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통합도산법에 새로 넣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개인회생 중 금지된 추심 행위가 이뤄질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추가해 추심 금지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산 절차를 신청하는 즉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가 정지되는 제도가 도입되고, 재산을 숨긴 뒤 도산 절차를 밟으려는 기업을 조사하는 감독기관도 설립된다.
법무부는 위원회 활동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쯤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여론을 수렴과정을 거친 뒤 1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뉴스2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