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독자투고) 노래방 도우미 퇴폐영업, 업주책임 - 해남경찰서 송지파출소장 임순기
  • 기사등록 2009-02-19 12:06:00
기사수정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노래방 찾기가 쉬울 정도로 많이 분포돼 있다. 노래방이 많다보니 각종 불법 및 퇴폐영업이 자행되고 있다. 노래방이 맨 처음 생겨나면서 가장 성행됐던 불법 영업행위가 주류 반입 및 판매 행위였다. 그러나 요즘에는 불법영업 행위의 양상이 크게 달라졌다. 노래방에서의 주류판매 등을 강력 규제하자 다른 방법으로 손님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즉, “도우미”란 명목으로 여자들을 불러주고 손님들과 함께 가무를 즐기도록 하고 있다. 노래방 업소에서 도우미를 불러주는 경우도 있고 노래방에 간 손님들이 직접 부르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이렇다 보니 사실상 노래방이 유흥업소로 변하는 불법과 퇴폐영업장이 돼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노래방 업주가 도우미를 불러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지만 이는 손님들이 찾기 때문에 못 이기는 척 하고 불러주기도 한다. 또한 업주가 불러주지 않을 때에는 손님들이 직접 부르는 사례도 자주 발생되고 있다. 노래방에서는 도우미 명목으로 여자들을 불러 가무를 즐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업주가 아닌 손님이 여자를 도우미로 불렀더라도 업주가 처벌 받는다는 사실을 일러주고자 한다. 법원 판결에서 보듯이 노래방 업주가 아닌 손님들이 도우미를 불렀는데도 업주에게 방관한 책임을 물어 벌금 200 만원에 처한 판결을 내린 사실도 있다.

앞으로 노래방의 불법과 변태영업, 음란행위 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위반 업주 처벌뿐만 아니라 도우미까지도 모두 함께 처벌하는 법규 강화도 필요하다고 본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1851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포토] '질서정연하게'…입장하는 8만 성도들
  •  기사 이미지 [포토] 청주교회 앞 열 맞춰있는 ‘8만’ 성도들
  •  기사 이미지 서구, 제26회 서창 만드리 풍년제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