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이 어업자원 보존을 위해 연안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사업을 추진한다.
본 기사와는 무관함(이하사진/고흥군 제공)
군에 따르면 올해 감척사업에는 사업비 8억 1천만 원(국비 80%, 군비 20%)이 투입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척수를 조정해 지속 가능한 생산을 도모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감척대상은 연안복합, 연안통발, 연안자망, 연안선망, 새우조망 5개 업종으로 총 1천281건의 어업허가가 해당된다.
대상자는 선령이 6년 이상인 어선을 최근 1년 이상 본인 명의로 소유한 자로서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실적 및 면세유 구입실적이 있어야 하며, 선령(船齡)이 오래된 어선 및 규모가 큰 어선 등의 순서에 따라 선정하게 된다.
다만, 낚시어선, 양식장 관리선 전용으로 사용되는 어선과 최근 5년 이내 감척을 한 자(가족포함)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이번 달 7일부터 15일까지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과 수산진흥계(830-543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고흥군은 지난해에도 연안어선 17척을 감척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