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응급환자를 신속히 이송하기 위해 증상이 경미하거나 검진·입원 목적으로 이송을 요청한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출동한 119구급대원은 환자가 비응급에 해당되는 경우 이송을 거절하고, 비응급환자가 병원 이송을 계속 요구하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단시간 도착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로 이송할 계획이다.
만약, 비응급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된 후 응급실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시행령 33조 관련)
임근술 구조구급과장은 “비응급 신고로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할 응급환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이로 인한 피해자가 나와 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비응급상황에서의 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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