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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 해남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양 광 덕
  • 기사등록 2008-11-29 12: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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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교차로 신호대기 중에 플랜카드를 보면 ‘체납과태료나 지방세 일제 정리기간’ 이라는 문구를 한번쯤은 보게 된다. 각 관공서들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질서행위규제법이 새로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체납과태료의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그동안 의무위반으로 부과한 각종 과태료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를 일소하기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법으로 그 내용을 보면 기한내 과태료 미납 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 가산금을 징수,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를 부과하고 과태료 체납이 최대 60개월을 경과할 경위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돼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기간이 1년 이상, 체납총액 500만원을 넘기면 각종 관허사업도 제한된다.

그리고 체납내용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개인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법원 재판을 통해 30일 이내 감치처분도 가능하다. 허나 질서위반사실을 사전 통지받은 날로부터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 시 2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앞으로 각 관공서들은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징수활동 및 납부독려를 전개하고 체납자 소재를 파악하여 차량공매절차를 밟는 등 그 처리 수위를 높을 예정이다.

아직까지 이법 시행에 대해 모르고 있는 기존 체납자나 운전자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질서위반행위법에 제대로 알고 또한 이 규제법 시행으로 건전한 납세풍토가 정착되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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