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독자투고) 눈 올 때 차량 감속규정 이행 절실 - 해남경찰서 송지파출소장 임순기
  • 기사등록 2008-11-23 12:05:00
기사수정
 
이번 호남 서해안 지역에 내린 갑작스런 폭설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된바 있다. 겨울철 폭설 때 가장 두드러지게 발생된 교통사고는 대부분 차량 단독으로 미끄러져 길 옆으로 전도 되거나 차량 대 차량의 추돌 사고였다.

이렇게 빙판길에서 차량 접촉사고등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중 하나가 눈올 때 준수해야 할 도로교통법상의 감속규정을 잘 지키지 않은데서 비롯되고 있다. 눈이 내릴 때 차량 감속규정은 눈길에서 각종 차량의 미끄럼 상태를 실험등을 통해 엄격하게 규정해 놓았음에도 운전자들 대부분이 감속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감속규정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까닭에 지켜질리 만무하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는 눈이 20mm미만 쌓인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20을, 폭설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이내인 경우에는 100분의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한다고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

즉 시속 60km도로에서 100분의50으로 감속을 한다면 30km속도가 되고 시속 100km속도로 규정된 도로에선 50km속도로 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눈길에서 바퀴 체인을 채우지 않고 자신의 운전실력만 과신한 나머지 감속규정 불이행등 무리한 운행은 미끄럼사고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앞으로 몇차례 더 눈이 내릴 것이다. 차량 감속규정 준수와 월동장구 사용은 빙판길에서 크고 작은 사고 발생이 충분히 예방 되리라고 본다. 아울러 금년 겨울철에는 모든 운전자가 각종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 해 사고 없는 동절기가 됐으면 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1498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포토] '질서정연하게'…입장하는 8만 성도들
  •  기사 이미지 [포토] 청주교회 앞 열 맞춰있는 ‘8만’ 성도들
  •  기사 이미지 서구, 제26회 서창 만드리 풍년제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