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남부지방에 심한 가뭄현상이 계속되자 내수면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흔히 내수면이라 하면 육지에 있는 저수지, 호수, 하천, 농수로 등 토종 민물고기의 서식처를 일컫는다. 내수면 에서 어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 지자체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포획 도구도 규정에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물론 허가 관청이 지자체라서 단속 업무도 지자체 수산과에서 실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허가만 해 주는데 그치고 단속에는 매우 소극적이어서 내수면에서 서식하고 있는 토종 물고기들의 씨를 말리고 있는 실정이다.
요즘 불법 어로 행위의 유형으로는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 충격 방법과 독극물 살포로 물고기 몰살 행위, 규정을 어긴 그물망 사용 등 그 형태는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외래 어종 확산으로 내수면 토종 민물고기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 물론 자연 생태계 파괴까지 가져오고 있는 실태여서 그 보호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내수면의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고 우리 고유의 자연 유산인 토종 물고기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단속이 요망된다. 지자체 시행이후 주민들의 표심 여론을 의식해 단속 업무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본다.
엄연히 지자체내에 내수면 불법 어로 행위에 대한 단속 공무원들이 배치돼 있으므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불법 어로 행위를 근절 시켰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