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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자동차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 운영
  • 기사등록 2008-10-21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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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군수 김종식)은 2008년 7월 1일부터 11월말까지를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지정하고 목표액 5억원을 설정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에서는 2008년 6월말까지 체납된 금액이 11,385건에 20억원에 달하여 일제정리를 위해 자동차과태료 자진납부 안내 홍보물 배부 및 독촉고지서 1만5천장을 일괄발송하였으며,광주전남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16건의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징수에 총력을 경주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10월15일까지 3개월여동안 1억6백여만원을 징수하였다.

완도군은 앞으로 남은기간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지난 10월 17일 완도군청 상황실에서 징수대책보고를 가졌으며, 번호판 영치를 위해 확보된 영치용 PDA를 가지고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주정차된 차량을 조회하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며, 6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부동산)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동차과태료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을때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때 부과하게 되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압류 및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에 압류등록된 과태료는 폐차시에 납부해도 된다”는 군민들의 의식을 전환하여 자진납부해 주기를 부탁하였으며, 번호판영치 사전예고서가 차량에 부착되면 즉시 가까운 은행으로 과태료를 납부토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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