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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조법 소유권이전등기 금년 말까지
  • 기사등록 2007-10-23 0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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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2007년 12월말로 마무리 된다.

목포시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지난 ‘77년과 ’92년에 시행한 적이 있으나, 그 당시 혜택을 받지 못한 부동산실소유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 할 수 있도록 했다.

목포시의 경우 건축물은 해당되지 않으며 특조법 적용대상 토지는 1995. 6.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된 부동산,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중 농지(전, 답, 과수원)․임야 및 개별공시지가가 1㎡당 6만5백원 이하인 모든 토지가 해당 된다.

그러나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나 1995년 이전에 가등기, 임차권, 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의 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1996년 이후에 등기가 말소된 경우와 소유자 주소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 소재지 동별로 위촉된 보증인 3인 이상의 보증을 받아 금년 말까지 시 민원지적과에 확인서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확인서발급 신청 토지는 현장조사 및 보증사실 확인 후 2개월 이상 공고한 후 이의신청이 없을시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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