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전완준)은 오는 9월부터 건축물 등기 촉탁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축물을 변경․철거하거나 행정구역이 바뀌어 등기 내용을 변경할 경우 등기소에 가지 않고 군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번․행정구역 변경 ▲면적․구조․층수 변경 ▲건축물 철거․말소 ▲건축물 멸실 등의 경우 지금까지는 군에서 건축물 대장등본을 발급받아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한 후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변경 신청을 해왔다.
앞으로 등기촉탁 서비스가 확대 시행되면 군이 건축주를 대신해서 등기소에 등기변경을 의뢰하게 되므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건축행정의 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아울러 건축주들의 변경등기 기피를 예방하고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의 불일치 문제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