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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청, 화상조사 시스템 구축 시행! - 사건지연을 예방, 수사행정 능률 향상
  • 기사등록 2007-09-12 11: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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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도서지역 등 원거리 주민이나 경미사건 피의자,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인근 파․출장소에서 화상을 통한 조사로 주민 편익 증진 및 조사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화상조사시스템을 구축,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밝혔다.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미한 범죄로 증거가 명확하고 화상 조사에 동의하는 사건이나 참고인 진술조서, 원거리 거주 등으로 출석이 어려운 고소・고발인 등의 진술조서, 타서에서 검거된 기소중지자로 화상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화상조사를 받기 원하면 언제든지 신청, 접수하여 조사를 원하는 시간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서해청 관계자는 “범죄유형과 사건의 경중에 관계없이 수사상 편의 및 관행적으로 대부분 대면조사를 실시했던 현행 조사방법을 대폭 개선하였다”면서 “원거리 경찰서 출두 조사로 소요되는 교통비용 손실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고, 피의자, 참고인의 출석 일정으로 조사가 늦어지거나 타 해경서로의 이송에 의한 사건지연을 예방하여 수사행정 능률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한편‘화상조사시스템’이란 원격지 파출소·출장소 및 경찰서에 위치한 사건관계인과 지방청 사건담당자간 내부망으로 연결된 PC에서 ‘윈도우 넷미팅(NetMeeting)’을 활용하여 화상을 통해 간접조사를 실시하는 시스템으로 특히 지방청의 경우 완도・목포・군산・태안 등 원거리 조사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거리 출석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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