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 21-03-05 10:42
산불 예방 위해 스스로 감시자가 되자
글쓴이 : 선홍진
조회수 조회 : 23,173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산불 조심 법정기간이,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는 대형 산불 특별대응 기간이 운영된다.

기억하기 싫은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과 속초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림 2800여 ha를 집어삼켰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해 봄은 예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다소 적어 건조한 날씨가 예상된다. 이에 봄철 산불 위험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법에는 산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논ㆍ밭두렁 소각 시 처벌 규정이 존재한다. 전라남도 화재예방조례에서는 논ㆍ밭두렁 소각 시 소방관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소방은 법을 정비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기술을 활용해 산불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법ㆍ제도ㆍ기술적 노력도 국민의 의식 개선이 없다면 성과를 내지 못한다. 산불의 주요 원인에는 논ㆍ밭두렁 등 폐기물 소각, 입산자 실화, 담뱃불 실화 등이 있다.

따라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산불 조심이 생활화돼야 한다. “나 하나쯤이야”, “남들도 하는데”가 아니라 “나만이라도”를 실천해야 한다. 산림 내 화기물 소지 안하기, 산림 주변에서 불 피우는 행위 안하기 등 스스로 실천하는 성숙한 국민의식은 산불 예방의 근본적이 해결책이 될 것이다.

호주의 작은 불씨가 코알라의 멸종까지 운운하는 대형 산불이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난해 동해안 대형 산불과 같은 상황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고 감시해 산불 예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여수소방서 학동119안전센터 소방장 선홍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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