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광주경찰청 광수대, 원룸 불법증축 건축주.건축사무더기 검거
  • 기사등록 2013-04-30 17:06:46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는 임대수익 창출을 위해 불법으로 원룸을 증축하고 대수선한 건축주 박 모(56세)씨 등 87명과 위와 같은 불법 건축물을 허위로 감리하고 업무대행자지정서를 위조한 후 관할구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해 불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사 위 모(41세)씨 등 55명, 총 142명을 건축법위반 및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 건축주 87명은 원룸을 신축하면서 주차장법,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규정에 의거 전용면적 30㎡이하인 경우 1세대당 주차공간 0.5대 이상을 확보해야 함에도, 보다 많은 임대수익 창출을 위해 이를 위배해 원룸 주차장, 옥상 일부 공간을 이용해 불법 증축하거나, 행정기관에 1가구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3가구로 나누는 방법(일명 '쪼개기')으로 불법 대수선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위씨 등 건축사 55명은 위와 같이 불법 증축 및 대수선된 건축물이 마치 행정관청에 건축허가 신청된 것과 동일하게 시공된 것처럼 허위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고,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에 의거 광주광역시건축사회에서 선정한 업무대행 건축사에게 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처럼 업무대행자지정서를 위조해 행정관청에 제출, 불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관내 5개 구청 관련자료를 토대로 2010년도 건축허가된 원룸 364개소에 직접 방문해 불법증축 및 대수선 여부를 집중 점검해 건축물대장과 정밀 대조한 결과, 161개소(44.2%)가 불법 증축되거나 대수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161개소(동구 6, 서구 35, 남구 7, 북구 37, 광산구 76) 중 3~9가구를 불법증축하거나 대수선한 원룸이 82개소(50.9%)로 가장 많았고, 무려 10가구 이상 늘린 곳도 19개소(11.8%)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원룸 건축비리 수사로 일부 건축주 및 건축사들의 임대수익 창출을 위한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원룸의 밀폐된 구조적 특성상 화재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 확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보완조치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출처 : 한국타임즈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9974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포토] '질서정연하게'…입장하는 8만 성도들
  •  기사 이미지 [포토] 청주교회 앞 열 맞춰있는 ‘8만’ 성도들
  •  기사 이미지 서구, 제26회 서창 만드리 풍년제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