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합동단속과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16개 연안 시군 등과 합동으로 일제단속과 홍보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어업인 스스로가 ‘먼저 잡고 보자’는 후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산란기 어패류를 보호함으로써 고갈된 수산자원 회복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고 주요 항․포구에 현수막을 내걸기로 했다.
또한 이번 합동단속에선 육․해상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전남도와 해양수산부, 해경, 16개 연안 시군의 어업지도선을 총동원, 유관기관 간 공조체제를 구축해 강도 높은 지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어업지도선을 활용한 출어선 안전점검 지도, 전남 해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하는 타 시도 어선, 포획 금지 체장(물고기 몸의 길이)을 위반해 어린 고기를 잡는 행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로 변형 조업하는 행위 등이다.
삼중자망․통발 등 고질적 불법어업 행위와 정치성어구의 구획 이탈 행위, 야음을 이용한 불법조업, 영산강․섬진강․하천 및 호소 등 내수면 불법어업 등도 단속 대상이다.
전남도는 자율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한 수산자원 명예감시선을 참여시켜 민․관 공조를 통한 불법 어업 다발지역 중심지역을 선정,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해 무허가 통발, 각망, 삼중자망, 새우조망, 무면허양식 등 총 330건의 불법어업을 적발했으며 올해도 김 양식어장 사용행위, 삼중자망, 통발, 자망 등 75건을 단속해 입건 조치했다.
최갑준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올해부터는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어업인 홍보 및 의식개혁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며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해 선진 어업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