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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경에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 개선 예산 반드시 반영되어야!
  • 기사등록 2013-04-25 22: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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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값도 못 받는 학교비정규직의 낮은 임금 수준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교육부와 새누리당, 소위 “쪽지예산”에 밀려 전액삭감되었던 비정규직들의 눈물을 기억해야! -

어제(4/24)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예결산소위원회를 개최하여 학교비정규직의 호봉제 도입 기초예산 404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4월 29일 오전 재심의를 하기로 하였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작년에 여야합의로 상정했던 호봉제 기초예산이 전액삭감된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올해 하반기부터라도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404억원(올해 7월부터 적용분)을 추경에 편성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

하지만, 당일 논의과정에서 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 개선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인건비 증액에 해당되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교비정규직은 대부분의 직종이 월임금액 107만원, 그나마 가장 많은 임금을 받는 영양사 등의 직종도 158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서 밝혀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 171만원에도 턱없이 모자른 임금이다.

학교비정규직의 낮은 임금은 경력과 숙련의 가치가 임금에 반영되기 않기 때문이다. 영양사를 예를 들면 10년차 영양사와 20년차 영양사와의 장기근속수당을 포함한 월임금 총액의 증가는 5만원에 불과하다. 이런 이유로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하는 영양교사와 비교할 때, 10년차 기준 정규직 영양교사의 52.6%, 20년차를 기준으로 하면 불과 40%만을 지급받는다.

근속이 길어질수록 격차는 커지고 저임금구조는 고착화된다. 반면, 국가 재정을 책임지는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비정규직들과 비교해도 학교비정규직은 그 절반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있다.(기획재정부 비정규직은 유사․동종 정규직 월봉급의 88%를 받고 있고, 정규직에게 지급되는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과 정액급식비(월 130,000원)가 지급되며, 근속년수별 호봉제가 도입되어 근속1년당 월 6~7만원 가산됨)

정부는 언제까지 학교비정규직의 열악한 문제를 방치할 것인가?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예산은 단순히 인건비의 증액이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이고, 사회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다. 우리는 4월 29일 열리는 국회심의과정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각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작년 연말 소위 ‘쪽지예산’에 밀려 피눈물을 흘렸던 학교비정규직의 아픔을 기억하라!

2013. 4. 25.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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